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여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에 적용되며, 참가 대상이 특정인이나 내부 직원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의제 필요경비(8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도 동일하게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