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보상금(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회사의 경영 상황과 근로자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합의금입니다. 따라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강제되는 보상금 액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근속기간, 직급, 권고사직 사유, 재취업 예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월 급여의 1~3개월분 정도를 위로금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관행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협상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합의해지이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회사가 해고 절차를 밟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