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 산정 기준이나 신청 방법은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 및 구체적인 부상·질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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