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수술 후 회복 기간이 길어져 업무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해고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질병 정도, 치료 기간, 담당 업무의 성격, 잔존 노동능력, 회사의 전환배치 노력, 근로자의 복귀 의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배려 의무: 회사는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해 담당 업무를 조정하거나 전환배치를 하는 등 합리적인 배려를 다했는지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고 제한 기간: 만약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절차적 정당성: 해고를 결정할 때는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가 전환배치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 해고 절차가 적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