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또는 휴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휴직을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병가나 휴직의 사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 협의의 중요성: 법령상 의무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질병의 정도, 치료 기간, 복직 가능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예외: 만약 근로자의 질병이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질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에서 정한 질병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고 관련 주의사항: 휴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 치료를 위해 결근하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정도, 업무 수행 가능 여부, 회사의 업무 변경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단순히 휴직 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퇴직 처리되거나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대응: 사내 규정이 없다면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병가 사용에 관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