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참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해당 공급시기가 위 기간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재화가 인도되었다면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합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