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모든 교육용역이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