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초단기 알바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