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이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실비변상적 성격(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주는 성격)이 강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항목이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해당 금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어떤 근거와 조건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