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제각하려고 하는데 매출채권 금액이 일부 부족할 경우 잡이익으로 정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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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나 문화센터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바이올린 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