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1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82,560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은 1일 82,560원입니다. 이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