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5만원'이 모든 접대비의 기준은 아니며, 경조사비(20만원), 일반 접대비(3만원), 광고선전비(연간 5만원) 등 지출 목적과 성격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표가 이미 발생한 연차를 회수하려 할 때 근로자로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수술 후 복직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할 때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