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과 상계할 매출채권 금액이 부족한 경우, 이를 임의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적절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직접 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을 원칙으로 하며, 대손이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세무상 소득금액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대손요건을 충족한 채권이라면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 처리하고, 대손충당금과의 상계 및 부족액에 대한 비용 처리를 정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