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신용카드사로부터 교부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별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지출증명으로 보며, 이 경우 별도로 종이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전표를 직접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