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하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노후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 공사 (당연가입)
적용 대상 근로자 (피공제자)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사업주 의무
계약 대상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한국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연월일을 당초 5월 26일로 소급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는데, 거래처 요청대로 6월 30일자로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적격합병 시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보면서도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