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