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플래너로서 1일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고용관계 여부와 업무의 계속·반복성, 독립적 지위 여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1일 상담 업무와 같이 일회성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를 직업적으로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만약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명칭이나 지급 방식보다 실제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상담 업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