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것은 세무상 양도손익을 과세하지 않기 위한 '과세이연' 조치이며, 회계상 시가로 계상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합병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처럼 세무와 회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자산조정계정'을 활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합병을 하나의 사업결합으로 보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할 때 그 가치를 합병등기일 현재의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는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재무상태를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에 기반하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법에서는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병을 자산의 실질적인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를 이연해 줍니다. 즉,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 그대로 합병법인이 이어받은 것으로 보아, 합병 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시가'로 기록하고 세무상으로는 '장부가액'을 승계해야 하므로,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을 세무조정 항목인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 관리합니다.
결국 자산조정계정은 회계와 세무의 평가 기준 차이를 세무조정을 통해 일치시키고, 과세이연된 금액을 자산의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에 나누어 과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