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요양보호사는 요양 기간, 치유 후 상태, 사망 여부 등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다양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급여액 산정이나 청구 절차는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상실일 정정신고를 접수했는데, 오늘 바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나요?
수술 후 복직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정육 제품도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