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별개로, 인허가나 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운영하셨다면 해당 인허가 기관에 별도의 폐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세무상의 절차이며, 영업신고증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 등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상의 허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으로는 인허가 사항이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으며,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PC방, 통신판매업 등 주요 인허가 업종의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통해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폐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에는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만약 통합 신고 대상이 아닌 업종이라면 각각의 기관에 별도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