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중 자녀 1명이 장애인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가 아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부양가족 중 자녀 1명이 장애인일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가 아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2026. 8. 10.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을 조정하여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을 미리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점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줄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장애인 공제 요건: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와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제출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더라도, 다음 해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시 최종적인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너무 적게 납부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비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