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로 발생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관련 가산세는 각각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과거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이 부인된 경우, 해당 금액은 당초 취득했던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사로 인해 납부하는 가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이며,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영업외비용(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세무조정 시에는 반드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회계처리 기준이며, 구체적인 세무조정 사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처분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