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소득이 동업자에게 직접 배분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 간 배당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논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배당금은 동업기업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기업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동업자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