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원칙적으로는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지만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특히,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 2번 기준보다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축업과 같이 업종 특성에 따라 인원수나 도축 두수 등 별도의 안분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급가액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경우, 추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실제 비율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