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설공사 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폐자전거를 처리할 때도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적격합병 시 장부가액으로 양도받는 것으로 보면서도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