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전거는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적용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리할 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의무는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 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등 특정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폐자전거는 이러한 특정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폐자전거를 처리할 때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거래 절차를 따르시면 되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한 대금 결제나 부가가치세액 입금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