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신고 시 '물건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란 해당 과세대상 물건이 실제로 등록되거나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을 의미하며, 질문하신 것처럼 법인 본점과 차량 등록지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법인 본점이 서울 강서구에 있더라도, 차량이 등록된 곳이 다르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가 납세지가 되므로, 현재 차량등록증상에 기재된 등록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