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실제 시험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100명분 전체에 대해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미달분에 대한 청구 금액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계약상 인원 미달 시에도 100명분 전체를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이행에 따른 정당한 공급가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