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대손상각비 100원과 대손충당금 100원을 설정하고, 올해 추가로 매출채권 100원에 대해 대손상각비 100원과 대손충당금 100원을 추가 계상한 경우, 총 200원의 매출채권을 당기에 제각하는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년에 대손상각비 100원과 대손충당금 100원을 설정하고, 올해 추가로 매출채권 100원에 대해 대손상각비 100원과 대손충당금 100원을 추가 계상한 경우, 총 200원의 매출채권을 당기에 제각하는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8. 10.
당기에 대손이 확정된 매출채권 총 200원을 제각(상계)하는 경우,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분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작년에 설정한 대손충당금 100원과 올해 추가로 설정한 대손충당금 100원을 합산하여 총 200원의 대손충당금과 매출채권 200원을 상계하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대손충당금 200원 / 대변: 매출채권 200원
세무상 유의사항
우선 상계 원칙: 법인세법상 대손금이 발생하면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원이므로 이를 전액 상계하면 되며, 별도의 대손상각비(비용)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대손요건 충족 여부: 제각하는 매출채권 200원이 세법상 대손요건(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을 충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의로 제각한 것이라면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가 필요하며, 추후 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올해 추가로 설정한 대손충당금 100원은 결산 시 세법상 설정한도액(채권잔액의 1% 또는 대손실적률 적용)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