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발생 시 중도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란에 소득세를 마이너스로 반영하고, 내년 3월 10일 신고 시 연말정산란에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