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계약 내에서 차량 변경 등 리스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하고 수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리스의 범위가 변경되는 리스변경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및 리스료 손금인식은 기업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 시 리스자산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