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을 추가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새로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거나,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종된 사업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점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종된 사업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업장만 늘리는 것이라면 기존 법인 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추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