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평가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평가 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