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도,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제도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만약 공급받은 용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대리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