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의 크린룸 도어 수선에 사용된 도어클로저 및 문풍지 구입 비용은 해당 공장의 유지·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제조원가(제조 코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상 유형자산의 수선비는 해당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며, 제조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제조원가로 분류합니다. 반면,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는 제품의 판매나 법인의 일반적인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하므로, 생산 현장의 시설 수선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생산 현장인 크린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 교체 비용이므로 제조원가 항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