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의 예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해당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이 그 조합에 예탁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A금고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B금고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B금고에 예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탁하고자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 또는 회원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