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수'와 '청구'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법적 효력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영수·청구 구분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처와의 대금 정산이나 내부적인 미수금 관리 등을 위해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수와 청구는 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참고 항목일 뿐이므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상 필요에 따라 수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