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가이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면제됩니다. 즉,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하며, 급여가 통상임금과 같거나 많다면 사업주의 추가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