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의 일부 도시(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로 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이 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개인사업자인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당근거래로 개인계좌에 입금받는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연관성이 없어도 나중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