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와 납부서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납부고지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 문서입니다. 이 고지서가 발급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납부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거나, 세무서로부터 받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단순한 서식입니다. 즉, 납부서는 세금을 납부하는 행위 자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게 됩니다.
참고로,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고지서를 발급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세무서장이 정하며, 모든 국세의 납부기한이 매월 10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