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신고·납부하는 것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경우, 기존 대비 각 구간별 세율이 1%p씩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신고 시점에 적용되는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아 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최신 신고 안내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