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출산 시 120일)의 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강행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