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실질귀속자(비거주자·외국법인)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미국의 경우 Form 6166)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소득지급자의 세무서 제출: 소득지급자는 제출받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10억원 이상인 경우): 비과세·면제 적용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국외투자기구 제외), 거주자증명서 외에 외국법인 설립정보(이사회·주주 현황 등), 사업정보(감사보고서,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등), 사용료소득의 경우 무형자산 소유권 확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영문본 제출: 증명서류는 국문본 제출이 원칙이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영문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청 의무: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이 의무화되었으며,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도 의무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경정청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체 서류: Form 6166은 공식적인 거주자증명서이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