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누락분을 8월 11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8월 11일 당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에는 누락된 퇴직소득세 본세뿐만 아니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세액과 가산세 계산이 필요하시다면, 누락된 퇴직소득의 지급일과 정확한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