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시 소득세액의 변동이 없다면,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거나,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 후 세액이 동일하여 미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정 신고 과정에서 세액의 변동이 발생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생긴다면, 그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