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공급시기)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45,000원과 30,000원 각각의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각각의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처별로 해당 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기재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정육을 구워서 먹는 식당에 판매했을 때도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정육 제품도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오늘 상실일 정정신고를 접수했는데, 오늘 바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