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임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관리인 해임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납세관리인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세무 행정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임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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