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해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과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임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거나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그만큼 손금산입액이 줄어들어 법인세가 더 많이 과세될 뿐이며, 이를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선택에 따른 세무상 손금산입의 포기로 간주될 뿐, 가산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