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에 대해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노사 합의의 내용과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의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 역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 지급 청구의 가능성: 법률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근로자는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의칙에 의한 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뒤늦게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의칙 적용의 엄격성: 다만, 기업의 경영 상황은 수시로 변할 수 있고 경영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의칙 위반 여부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추가 부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상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