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5 카고 차량은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한정됩니다.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입·임차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